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09
판결선고
2024. 6.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고양시 일산서구 B, C호 소재 의료법인 D재단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단의 E요양병원에서 2020. 7. 1. 입사하여 의사로 근로한 F에게 2020. 10. 8. 해고예고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2020. 10. 12. 도달하게 함으로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내사보고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D재단은 2020. 10. 8. F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F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에 관해 발언하였고 징계위원회는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해고예고통보서를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F은 해고예고통보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지 않았고, 직원 G가 F을 찾아가 구두로 해고 의결이 있었음을 통지하면서 다시 해고 예고통보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음에도 F은 거부하였다. 이에 D재단은 2020. 10. 8. 내용증명우편으로 F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하였던바, 피고인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재단이 2020. 10. 8. 오전 11시에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설명, 징계자 소명 기회 부여, 징계 수위 결정, 징계 결정’의 순서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F은 ‘징계자 소명 기회 부여’ 단계 중 징계자 측 녹취록을 청취한 뒤 ‘계략에 빠졌다’고 말하며 퇴장한 사실(증거기록 120쪽 회의록), 징계위원회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여 F에 대하여 해고 결정을 하고 2020. 10. 8. F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 출석통지서, 회의록, 징계심의신청서, 징계심의의결서, 징계처분결정서’ 및 ‘2020. 11. 8.부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우편이 2020. 10. 12. F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징계위원회에서 F이 참석한 상태에서 해고가 의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해고 의결은 F이 퇴장한 후 징계위원들의 징계수위 결정 등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직원 G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파일로 F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 G가 F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파일에는 해고예고통보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서류(징계심의 신청서,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 출석통지서,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만으로는 해고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해고 예정일을 알 수 없으므로 적법한 해고예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직원 G가 2020. 10. 8. F의 사무실로 찾아가 해고예고를 통보하며 서명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 첨부파일에 해고예고통보서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G가 F에게 해고 예정일을 특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해고예고를 통보한 날부터 실제 해고일까지 기간이 30일에 약간 못 미치는 점,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결국에는 F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F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소60582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 제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