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712
판결선고
2024. 2.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24.부터 2023.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자신을 신고한 근로자를 비난한 사실도 있다. 게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법은 어겼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벌금이 아닌 기부를 하고 싶다면서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