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97
판결선고
2024.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층 소재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3.부터 202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알려주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D가 첫 출근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건증을 지참하지 않았고, 면접에서 식당 근무경력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업무능력이 낮았고 위생관념도 좋지 않아 3일 만에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조건의 미확정이나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조사 시 근로조건에 관하여 ‘임금 월 300만 원, 첫 출근부터 기산하여 한 달마다 통장으로 임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은 아침식사 09:30~10:00. 점심식사 15:00~15:30, 휴게시간 15:30~16:30 합계 2시간, 주 6일 근무하고 스케줄에 따라 평일 중 1일 휴무’라고 진술하였고, 근로자 D는 ‘임금 월 300만 원, 임금 산정 기산일과 임금 지급일은 알지 못하고, 근로시간은 09:00부터 21:30까지, 휴게시간은 15:00~16:00’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임금 지급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관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조건을 모두 명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무 위반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법정형의 범위, 명시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위와 위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