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20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583,885원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583,885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167,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25.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