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B, C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25
판결선고
2025. 1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 3.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한 F의 2025. 1월 임금 462,00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G(2024. 3. 4.), H(2024. 7. 15.), B(2019.6. 15.), C(2023. 6. 17.), F(2025. 1. 3.)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B, H,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G 등 6명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 벌금형 선택),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서면 교부 미이행)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5.부터 2025. 2. 14.까지 근무한 B의 2024. 11월 임금 1,900,000원 등 도합 7,012,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 2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5.부터 2025. 2. 14.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11,037,19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13,533,825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C은 2025. 7. 21.경, 피해자 B은 2025. 11. 17.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