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3. 선고 2025고단25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및 비주류 음료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25. 5.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위 (주)C의 물류창고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10. 임금 1,553,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합계 21,71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25. 5. 31.경까지 위 (주)C의 물류창고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5,378,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