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C에게 9,000,000원, 원고 D에게 9,000,000원, 원고 E에게 8,650,000원, 원고 F에게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5. 1.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G에게 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 A, B의 청구 및 원고 G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이, 원고 C, D, E, F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 G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이를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0,60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원, 원고 G에게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I 건술부문은 연천군 소재 'J역사 외3 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연천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2020. 10. 5.경 피고와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정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20. 10. 5.부터 2022. 2. 1.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K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으며, K는 2021. 4.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21. 9. 27.경 L 주식회사로부터 M단체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포천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K에게 재하도급하였고, K는 2022. 1. 15.부터 2022. 4. 30.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21. 3. 2.경 N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 O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조적,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O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K에게 재하도급하였고, K는 2022. 2.부터 2022. 5. 11.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P과 K는 2023. 9. 22. 이 사건 포천 공사 현장 등 공사 현장에서 2022. 2. 8.부터 2022. 3.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 외 근로자 총 37명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바, 위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는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10,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들은 이 사건 연천 공사 현장에서 K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하였으므로, K에게 이 사건 연천 공사를 재하도급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은 2022. 1. 10. 이 사건 연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R, S, T, U, V, W이 지급받지 못한 2021. 11.분 임금 합계 8,400,000원(= 각 1,400,000원 × 6명)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가 제출한 일용노무비명세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로서 원고들의 근무 일수 및 발생 노임이 얼마인지 입증이 없다. 이 사건 연천 공사 현장과 이 사건 O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중복된다.
판단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결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K와 이 사건 연천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연천 공사에서 발생한 K의 근로자들의 임금 중 미지급액을 K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 C, D, E, F, G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발생 여부 및 범위
아래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C, D, E, F, G이 이 사건 연천 공사현장에서 2022. 3.과 같은 해 4. K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노임 중 아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G은 3월과 4월의 미지급 임금이 합계 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8,650,000원을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과 B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발생 여부
원고 A과 B은 2021. 11.과 2021. 12. 이 사건 연천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임금 중 2,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A과 B이 이 사건 연천 공사 현장에서 2021. 11.부터 2021. 12.까지 근로를 하였다거나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과 B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은 2022. 6.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여 미지급임금에 대해 진술하면서 이 사건 포천 공사 현장에서 2021. 1. 15.부터 2022. 4. 30.까지, 이 사건 연천 공사 현장에서 2022. 4. 30.부터, 이 사건 O 공사 현장에서 2022. 2.부터 2022. 5. 10.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자신과 B이 이 사건 포천 공사 현장에서 수령하지 못한 급여는 각 3,500,000원이고, 이 사건 연천 공사 현장에서 수령하지 못한 급여는 자신은 4,200,000원, 원고 B은 1,500,000원이며, 이 사건 O 공사 현장에서 수령하지 못한 급여는 자신은 합계 11,100,000원이고, B은 12,25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2021. 11.과 2021. 12.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가 없다.
원고 A은 2022. 6.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포천 공사 현장에서의 일당은 350,000원이고, 이 사건 연천 공사 현장의 일당은 자신의 경우 300,000원이고, 원고 B의 일당은 25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2022. 3. 일용노무비명세서(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일치한다.
반면, 2021. 11. 일용노무비명세서(갑 제2호증의 4)에는 원고 B과 A의 일당이 각 300,000원으로, 2021. 12. 일용노무비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 B과 A의 일당이 각 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관되지도 않고, 원고 A의 진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 여부
원고 A은 2022. 1. 10. 이 사건 연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R, S, T, U, V, W이 지급받지 못한 2021. 11.분 임금 합계 8,400,000원(= 각 1,400,000원 × 6명)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를 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22. 1. 10.경 R, S, T, U, V, W에게 각 1,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를 선뜻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R, S, T, U, V, W이 2021. 11.경 이 사건 연천 공사 현장에서 각 8일간 근무하여 각 임금 합계액이 2,800,000원(= 일당 350,000원 × 8일)이나 그 중 1,4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가 이후 원고 A으로부터 나머지 1,4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구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 D, F에게 2022. 3월분 임금 및 2022. 4.분 임금 합계 각 9,000,000원, 원고 E, G에게 2022. 3월분 임금 및 2022. 4.분 임금 합계 각 8,6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 C, D, F, E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G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