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4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규현(기소), 최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정원(국선)
판결선고
2023. 7. 19.
범죄사실
주식회사 I은 남양주시 J(2021. 6. 10. 파주시 K로 이전)에서 섬유 및 침구류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1. 11. ~ 2021. 12. 임금 3,625,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116,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H ·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근로자 L,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근로자 M이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제121쪽),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경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주식회사 I은 남양주시 J(2021. 6. 10. 파주시 K로 이전)에서 섬유 및 침구류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1. 10.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6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4,411,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440,1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 H, D, E,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