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0.부터 2022. 7. 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01,312원, 2018. 9. 1.부터 2022. 9.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43,24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344,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