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합22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3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83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4고합22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영덕에 싸게 나온 땅이 있다. 각 1억 원을 투자해서 땅을 구입한 후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토지 매매대금이 아닌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 채무 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영덕 소재 토지에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4.경 토지매입비용 명목으로 배우자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8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2024고합236』 - 사기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남 무안군에 있는 'H' 풀빌라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2억 원을 투자하면 2022. 4.경부터 월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2년 후 투자계약이 종료하면, 위 2억 원을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취한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취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펜션에 관한 보증금 10억 원 중 일부만이 지급되었을 뿐, 그 나머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조달계획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위 펜션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 명의 계좌로, 2022. 2. 16. 5,000만 원, 같은 해 3. 3.경 1억 원, 같은 달 9.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모인 L의 명의로 펜션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인수대금이 부족하자 5촌 조카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인수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10.경 피해자들에게 "L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5,000만 원씩 1억 원을 투자하면 2022. 10.경까지 각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여 위 수익금을 월 급여 형태로 지급해주겠다.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하면, 한 달 후에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인수계약의 계약금 3억 원 중 일부만이 지급되었을 뿐 중도금 10억 원 및 잔금 1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조달계획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2. 4. 14.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각각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합237』 - 사기

1.

무안 H 풀빌라 사업 명목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 O에게 '전남 무안 소재 H 풀빌라 펜션에 투자할 예정이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일 1,4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갚을 것이며, 연체 시 하루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22. 2. 23.경 5,000만 원, 2022. 2. 25.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영덕 P 땅 투자 명목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3.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 P 땅에 투자 할 것이니 1억 원만 빌려줘라.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8일 1,4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갚을 것이며, 연체 시 하루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22. 3. 18.경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포항 Q 풀빌라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2. 4.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 Q 풀빌라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데 총비용 3분의1 지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면 40일 후부터는 수익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아닌 R를 포항 Q 풀빌라 소유주에게 소개시켜 주고 R로 하여금 위 풀빌라 소유주와 전체 지분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풀빌라에 대한 전 세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금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R와 위 풀빌라 소유주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2. 4. 12.경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합238』 - 사기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T풀빌라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 20.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U풀빌라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이 마치 풀빌라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경주에 있는 T풀빌라의 지분을 인수하려는데 급하게 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T풀빌라의 순매출에서 나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1년 간 양도하겠다, 담보로 지분담보확약서까지 함께 작성하여 공증해 주겠다, 그리고 돈은 반환을 요구할 때 언제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분 담보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풀빌라 펜션 광고대행업을 제공한 사실만 있을 뿐 펜션 지분 인수 등 펜션 운영과 관련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6. 20. 3,000만 원, 2021. 6. 21.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V풀빌라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춘천시 W, X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사무실에서, '내가 포항에서 키즈풀빌라 건축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3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V풀빌라의 순매출에서 나의 지분 50% 중 2021. 7.에는 10%, 2021. 8.과 2021. 9.에는 2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돈은 2021. 10. 8.까지 갚아 주겠다, 담보로 명의는 동생이지만 내가 운영하는 Z풀빌라의 지분 20%에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풀빌라 펜션 소유자에게 임차인을 소개해 준 적이 있을 뿐이었고, Z풀빌라는 명의자인 피고인의 동생 AA이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서 2021. 3.31.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피고인의 마음대로 질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6. 25. 3,000만 원, 2021. 6. 28.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21. 6. 28. 위 Y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AC펜션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0. 14:00경 남양주시 AD 상가 내 A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분이 지금 경주에 있는 AC 펜션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의 포항 AF풀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 펜션 소유자에게 임차인을 소개해 준 적이 있을 뿐이었고, AF풀빌라는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AG이 실제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서 2021. 12. 14.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피고인의 마음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2. 20.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AH풀빌라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6. 30. 10:00경 서울 강남구 AI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도군에 있는 청도 AH풀빌라의 운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운영자금으로 9,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2022. 7. 말에 6,000만 원, 2022. 8. 말에 5,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1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6. 30.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2. 2. 24. 남양주시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AG의 지인 피해자 AJ에게 풀빌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후 2022. 2. 28. 춘천시 W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내가 전남 무안군에 있는 H 풀빌라 펜션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일에 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23. 2. 28.까지 상환하되, 그 전에 상환을 원할 경우 15일 이내에 통보만 해 주면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이를 반환하거나 위 펜션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합239』 - 사기

1.

펜션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펜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매달 3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펜션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0. 26.3,500만 원, 2021. 10. 31. 5,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펜션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2. 8.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펜션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6. 8. 1,800만 원, 2022. 6. 23. 3,000만 원, 2022. 6. 25. 500만 원, 2022. 6. 26. 1,500만 원,2022. 8. 19. 2,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합24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AO에 있는 'AP'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Q의 퇴직금 2,327,789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AR의 퇴직금 2,327,789원 합계 4,655,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241』 - 사기

1.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무주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00,000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4.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U를 매입하려고 하는데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월 5,000,000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8.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비수기라 펜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1.경 경기 가평군 AW에 있는 'AX'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4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춘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펜션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여름 성수기에 펜션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8.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주식회사 AZ이라는 펜션 정화조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펜션 정화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Z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송금해주어야만 미지급 관리비를 정산해줄 수 있다. 위 금원을 송금해주면 2022. 10. 24.경까지 미지급 관리비를 포함하여 9,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연천 등 전국에서 펜션 80여 개를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영덕과 제주에 펜션을 새로 짓고, 기존 펜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한다. 30,000,000원을 투자하면 6,080,000원의 수익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9.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A에게 마치 풀빌라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B 풀빌라에 사용할 집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 계약금 9,90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및 수익금 등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풀빌라에서 사용할 집기를 대신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1.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하남시 BD건물 BE호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키즈풀빌라에 대하여 네이버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홍보를 통해 예약율을 높여주겠다. 수익이 남으면 피고인에게도 나눠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키즈풀빌라를 홍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3. 2. 7.경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