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목재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0. 11. 16.경부터 2022. 12.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필리핀 국적)의 2020년 연차수당 558,080원, 2021년 연차수당879,360원, 2022년 연차수당 1,154,400원과, ② 2011. 12. 15.경부터 2025. 4.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필리핀 국적)의 2022년 연차수당 1,172,480원, 2023년 연차수당1,308,320원, 2024년 연차수당 1,340,960원, 2025년 연차수당 1,685,040원 등, 근로자 2명의 연차수당 합계 8,098,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0. 11. 16.경부터 2022. 12.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필리핀 국적)의 퇴직금 4,485,223원과, ② 2011. 12. 15.경부터 2025.4.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필리핀 국적)의 퇴직금 28,858,28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343,5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