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57
판결선고
2026.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마네킹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10. 1.경부터 2024. 3.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250,000원과 ② 2019. 10. 1.경부터 2024. 3. 30.경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250,000원 등, 퇴직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제35쪽)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