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04
판결선고
2026.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9.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024,5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원천징수영수증, 매출 현황표 및 급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각 거래내역서, 급여대장 등, 대여금 약정서, 이메일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대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D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서 약 1년간 근무하게 되었는데, D에 대한 7년간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 퇴직금을 D가 E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D와 합의하였고, 실제로 D에게 퇴직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수개월 동안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분할지급의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의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퇴직금의 분할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이 법원에 급·상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외에 위 대장에 상여금 명목으로 표시된 금원이 퇴직금의 분할지급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의 퇴직금 액수와 위 상여금 지급액의 합계가 거의 일치하므로, 위 대장에 상여금 명목으로 표시된 금원이 퇴직금의 분할지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상 퇴직금 액수는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산출한 결과이고, 피고인이 D 퇴직 당시 그의 퇴직금 액수를 산정해보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C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E에서 퇴직하면서 E 근무에 대한 퇴직금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D가 피고인으로부터 과거에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에 C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근로감독관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분할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을 마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가 약 1,200만 원으로 적 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