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7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수영(기소), 오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훈
판결선고
2026.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5.부터 2024. 11. 12.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2,147,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액 산정 관련 자료 중 문자메시지 추출 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아파트 등 현장에서 철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보통 피고인으로부터 전날에 다음 날 작업을 할 현장의 주소, 작업 내용, 작업 평수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고, 이에 따라 현장에 나가 철거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가 피고인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E은 10년이 넘는 긴 시간 피고인을 위해 일을 하였고, 월별 근로일수도 상당하였다. E이 위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대행하게 한 경우가 없었다.
E이 2022. 6.경부터 2022. 10.경까지 약 4개월간 처남의 사업장 업무를 병행한 것 외에는 10년이 넘는 기간 피고인의 철거업무만을 하였고, 위 4개월 동안에도 피고인의 철거업무는 평소와 같이 그대로 하였으므로(E 증인신문녹취서 24쪽), E의 피고인에 대한 근로제공은 전속성도 갖추고 있었다.
E은 철거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당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는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휘, 감독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E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한 차량, 작업도구 등은 피고인에 의해서 제공되었고, 월급과는 별도로 주유비, 식대 등도 피고인에 의해서 지급되었다.
E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E이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사업체인 D가 아닌 별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F의 G이나 H의 I의 일도 하였고,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는 F이나 H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E이 F이나 H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우에도 E은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철거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퇴사하게 된 계기도 H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기 때문이므로(E 증인신문녹취서 8쪽), E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E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돈 합계 34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E 증인신문녹취서 16쪽)<1>, E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라고 인식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약식명령발령 이후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점까지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약 3,2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권순범
1다만,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