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4. 8. 선고 2026고단3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2.경부터 2024.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베트남 국적, D)의 2024. 4. 임금 790,000원, 2024. 5. 임금 1,800,000원,2024. 6. 임금 1,800,000원, 2024. 7. 임금 1,800,000원, 2024. 8. 임금 1,800,000원,2024. 9. 임금 2,000,000원, 2024. 10. 임금 1,800,000원, 2024. 11. 임금 510,000원 등, 합계 1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2.경부터 2024.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베트남 국적, D)의 퇴직금 4,492,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