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5. 27. 선고 2026고정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어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5. 4.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5년 3월 임금 2,874,380원, 2025년 4월 임금 1,204,77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2,542원, 2024년 연말정산환급금 489,460원, 2025년 연말정산환급금220,610원 등 체불금품 합계 4,981,7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5. 4.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429,1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