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가합125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표'퇴직일 다음날'란 기재 일부터 위 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 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전자, 전기, 통신제품의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에 대한 배송, 설치, 부품교체, 수리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 A, E은 1998. 4. 1., 원고 B, F, J은 2003. 7. 1., 원고 C은 2000. 11. 1., 원고 D은 2005. 3. 1., 원고 G, H, I, R은 1998. 1. 1., 원고 K은 2002. 5. 1., 원고 L은 2004. 1. 1., 원고 M은 2002. 7. 1., 원고 N은 2004. 12. 1., 원고 O은 2002. 9. 1., 원고 P은 2004. 3. 1., 원고 Q는 2004. 7. 1., 원고 S은 2006. 2. 1. 각 피고와의 사이에 1년 단위의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길게는 12년 8개월, 짧게는 4년 6개월 동안 계약해제 없이 피고의 도봉, 구리, 성동, 동대문, 동서울, 관악, 남인천, 광명, 강남, 의정부 각 지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종료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 A, O, P, R에 대하여는 2010. 8. 31., 원고 B에 대하여는 2009. 4. 30., 원고 C, G에 대하여는 2008. 9. 30., 원고 D에 대하여는 2010. 5. 13., 원고 E에 대하여는 2010. 4. 30., 원고 F, K, M에 대하여는 2009. 3. 31., 원고 H, N에 대하여는 2009. 5. 31., 원고 I에 대하여는 2008. 8. 15., 원고 J에 대하여는 2009. 12. 31., 원고 L에 대하여는 2009. 10. 31., 원고 Q에 대하여는 2010. 7. 31., 원고 S에 대하여는 2010. 8. 25. 각 서비스대행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54호증의 1,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서비스처리건수에 따라 계산되는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서비스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① 원고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② 별도로 정해진 기본급 없이 월별 처리한 건수를 기준으로 정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③ 업무에 필요한 장비인 차량과 PDA도 직접 소유하고 주유비나 사용료도 직접 부담한 점, ④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들과 같은 전속지정점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독립하여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한 판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위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인정사실

(1)

서비스대행계약 및 지정점 관리규정의 내용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0. 1. 1. 체결된 서비스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4. 1.부터 연장되어 온 계약으로 연장 전의 각 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며, 다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대행계약의 내용도 동일하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원고 A은 서비스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서비스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전속점의 업무)

1.

원고 A은 피고가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서비스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원고 A의 서비스용역은 피고의 지정점 관리규정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원고 A이 대행하는 기본적 업무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관할 지역 내 발생된 소비자의 불만처리

(2)

서비스센터로부터 이관된 서비스용역의 처리 및 보고

(5)

기타 피고가 지정하는 제품의 운반 및 설치 등의 업무

4.

원고 A이 처리할 수 없는 서비스용역은 즉시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용역비)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의 지정점 관리규정에 따라 매월 서비스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8조(자재의 공급)

1.

피고는 원고 A의 서비스대행 업무용 자재를 공급하고, 원고 A은 해당자재의 불량품을 전량 반납한다.

제9조(기술지원 및 교육)

1.

피고는 원고 A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등의 기술교육 실시 및 서비스 매뉴얼, 회로도 등을 공급한다.

2.

원고 A은 개인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피고가 실시하는 기술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10조(유, 무상 수리의 판정)

유, 무상 수리의 판정은 피고가 규정한 서비스 유료수리요금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타방 당사자는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전 최고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A이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용역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2.

원고 A이 피고에게 통보 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3.

원고 A이 피고의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제1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금지)

피고와 원고 A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나)

또한, 위 계약이 인용하는 피고의 지정점 관리규정(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이 효력 있을 때의 것)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의 서비스대행 업무를 호율적으로 운영하여 서비스업무를 향상시키고, 상호간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지정점의 구분)

1.

일반지정점

유통망과 에어컨 설치점, 배달설치점 등 회사와 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을 말한다.

2.

전속지정점

개인사업자가 회사와 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개인)을 말하며 별도의 점포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을 말한다.

3.

특기지정점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각종 수리설비 및 수리실, 인원, 차량설비 등을 확보하여 난수리, 중수리, 에어컨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점을 말한다.

제3장 지정점의 업무

제3조(지정점의 수리비 징구)

2.

제품 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유료수입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 관리한다.

3.

당일 발생한 유료건의 유료수입금은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익일 오전까지 입금시킨다.

제4조(지정점 서비스자재 관리)

2.

제품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제4장 지정점 용역비 지급기준

제3조(추가지급 용역비)

3.

특별처리건 추가지급

가.

지급기준

제4조(지원금 지급기준)

4.

정착 지원금

(2)

피고의 인적 조직체계

(가)

피고는 2009. 10. 기준으로 전국에 63개의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센터에는 내근직원 300여명과 외근수리직원 200여명 등 총 500여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외근수리직원과 별도로 400여명의 전속지정점이 있다. 전속지정점은 사업자등록을 하되, 별도의 사무실이나 인력이 없이 피고와 개별적으로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지정점 관리규정도 전속지정점의 경우 일반지정점, 특기지정점과는 달리 지정점 인가요건으로 수리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각 지점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가 함께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번과 사원코드를 부여하여 전산망에 통합 관리하였고, 사원증과 명함을 발급하여 주었고 명함에는 피고의 콜센터 전화번호(1588-1588)만 기재되어 있지 원고들의 개인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서비스 대행업무의 처리과정

(가)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경 소속되어 있는 지점으로 출근하여 당일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챙겨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나)

고객이 피고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전자제품 수리 요청을 하면, 콜센터에서는 고객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맨(여기서 '서비스맨'이란 원고들과 같은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과 피고의 정규직 외근수리직원을 모두 의미한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서비스맨을 지정하여 전산망에 등록을 하고, 이때 해당 서비스맨이 소지하고 있는 PDA에 자동적으로 수리요청에 관한 내용이 전송된다.

(다)

해당 서비스맨은 PDA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방문수리 일정을 조율하고, 약속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수리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리를 완료하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PDA에 수리완료 사실을 입력한 후 다음 수리업무를 수행한다.

(라)

서비스맨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리대금은 매일 지점에 방문하여 입금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시기는 그날 일과 종료 후에도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아침에 지점을 방문하여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서비스 담당구역 및 업무량의 결정

(가)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의 서비스 담당구역 및 내근, 외근, 파견여부는 피고가 지정하여 주고, 위 서비스대행계약자들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들이 그 날 해야 할 업무량은 피고가 PDA를 통해 정하여 준다.

(나)

피고가 PDA를 통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배분하여 주는 것은 피고의 정규직 외근수리직원과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없다.

(다)

PDA 단말기에는 당일에 방문하여야 할 고객, 방문하여야 할 시간, 수리해야 할 내역, 유· 무상 수리 여부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이 전송된다.

(라)

원고들과 같은 위 서비스대행계약자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업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이관할 수 없고,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리업무가 부과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점 소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이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미미하였다.

(5)

원고들에 대한 교육 등

(가)

피고는 각종 전자제품의 고장원인과 수리방법 등에 관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의 각 지점은 수시로 신제품 전달 교육, 기술향상교육, C/S 교육, 직무교육 등으로 세분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본사에서 신제품 교육, C/S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원고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번갈아 가며 지점 대표로 위 교육에 참석하였다.

(6)

업무처리결과 보고

원고들은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한 후 처리유형, 모델, 재약속 일시, 처리내역 등 자세한 처리결과를 PDA에 기재하고, 이를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7)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목표 등 부여 및 평가

(가)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음와 같이 업무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율을 평가하였다. 즉, ① 수시로 '미방문, 유상율, 약속적중율, 당일처리율, 즉시처리율' 등의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② 7일 단위로 '유료수입금 목표액 및 달성율 현황'을 작성하여 공개하였고, '개인별 CS현황'을 작성하여 공개하면서, 달성율이 저조할 경우 '당일 처리건 100% 확인콜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③ 월 단위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산성, 중 수리, 유료건당 실적' 목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였다. ④ 6개월 또는 연 단위로 매월의 개인지수[약속방문적중율, 매우만족율, CS, 처리건당금액, 관리로스(loss), 유료처리건당금액] 및 목표지수를 공표하고 이를 센터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SKY 등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월 단위로 목표액을 부여하고 판매실적을 공개하여 목표액 달성을 독려하였다.

(다)

피고가 운영하는 CS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업무처리결과를 심의하여 연간 불만사례 1회 확정시에는 용역비의 5%를, 2회 확정시에는 용역비의 10%를 각 공제하였다.

(8)

업무시간 및 장소

(가)

피고의 지정점 관리규정에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들은 아침 조회나 업무실적 보고, 직무교육 참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확보 등을 위해 매일 아침 8시 30분경에 피고의 각 지점으로 출근하였고, 피고가 배분하는 첫 업무는 보통 오전 9시 내지 9시 30분경에 시작되었다.

(나)

피고의 고객서비스 접수 마감시간이 평일은 오후 6시 30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오후 5시이므로 원고들은 사실상 그 이전에는 퇴근할 수 없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담당 구역을 지정해주었고 원고들은 이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다.

(9)

휴일근무의 지정

(가)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무조를 편성한 다음 각 조가 근무해야 할 휴일을 지정하였고, 휴일근무자의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각 지점의 실장과 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나)

각 지점의 영업일은 피고가 결정하여 원고들은 이에 따라 근무하였고, 원고들은 지점 실장 및 소장 등에게 휴가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다.

(10)

부품과 장비

(가)

원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PDA는 피고가 그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원고들이 전액을 부담하여 구입하였다.

(나)

피고의 일반지정점, 특기지정점의 경우 전자제품 중수리 업무에 필요한 장비중 오슬로스코프(OSCILLOSCOPE), 패턴제너레이터(PATTERN GENERATOR), 디씨 파워서플라이(DC POWER SUPPLY) 등 고가의 장비들을 구비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원고들은 중수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이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비치된 위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공급하여 주었고, 원고들은 고객들로부터 수거한 불량품을 전량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11)

보수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여부

(가)

원고들을 비롯한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들은 피고로부터 각자 처리한 업무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받는 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다. 용역수수료는 서비스대행계약과 지정점 관리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서비스 처리건별로 산정되고 매달 25일경 지급되었다.

(나)

원고들은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들에게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인사 · 복무 · 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서비스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차량운행 및 관리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긴 후 원고들에게 품질장려금, IT장려금 등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6, 8 내지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20, 21, 24 내지 30, 33, 35, 36, 39, 44, 45, 46, 49 내지 53호증, 갑 제47호증의 1, 54호증의 3, 을 제2, 5, 6, 12,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시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속지정점의 업무능력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왔다.

②

원고들은 아침 조회나 업무실적 보고, 직무교육 참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확보 등을 위해 매일 아침 8시 30분경에 피고의 각 지점으로 출근하여야 했고, 그와 같이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원고들의 명함에 피고의 콜센터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점, 기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독립된 가전수리업자로서 일반소비자와 사이에 직접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PDA를 통하여 업무를 배분하였고,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타인에게 이관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업무처리내용과 결과에 관해 피고에게 PDA를 통해 보고를 하였고,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게 될 때에는 센터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고들의 업무관할구역은 피고가 지정하여 주었고 원고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제품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의 판매를 위해 개인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판매를 독려하였다.

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 서비스대행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업무를 처리할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 양도할 수 없도록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중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의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도 없어서(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속지정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사를 고용하는 특기지정점이 되거나, 특기지정점에 고용된 기사가 되기 위하여는 지정점이동통보서를 작성하여 센터 소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그 이동시에는 자재 차용 및 미결건, 미수금 등 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과 같이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전속지정점은 피고의 승인에 의한 계약형태의 변경 없이는 제3자에게 고용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다.

⑥

원고들의 업무처리건수는 피고의 배분에 의해 정하여지고, 원고들은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대가로 받은 금원을 일단 피고에게 교부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들의 전자제품 수리업무 수행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피고가 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⑦

원고들과 피고의 서비스대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나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속지정점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⑧

원고들의 업무 시간, 장소, 업무처리방식, 피고에 대한 업무처리결과 보고는 피고의 외근수리직원과 거의 동일하다.

⑨

다만, 원고들이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피고의 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이 아닌 지정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지정점 관리규정에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 소유의 차량과 PDA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거나 전자제품수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고유한 사정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정수당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먼저 원고들의 통상임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은 처리한 서비스 건수에 따라 피고로부터 미리 정해진 방법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2항 제6호상의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임금의 총액을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인바, 원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0시간 동안,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8.5시간 동안 각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각 원고의 일주일간의 근로 시간은 58.5시간(=10시간×5일+8.5시간)이고, 한 달은 평균 4.3주(=52주÷12월)이므로, 한 달 간의 근로 시간은 252시간(=58.5시간×4.3주)이 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은 별지3-1 내지 3-19 표(이하 이를 총칭하여 '별지3'이라 한다)의 '월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위 금원을 252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은 별지3의 '통상시급'란에 기재된 금액이다.

(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월 단위 주휴수당은 [통상시급×8시간×4.3주]의 방식으로 산정되고, 그 금액은 별지3의 '주휴수당'란 기재 금원과 같다.

(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연장근로수당

각 원고의 일주일 간의 근로시간이 58.5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이유로 일주일에 총 6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면, 각 원고의 일주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은 12.5시간(=58.5시간-6시간-40시간)이 되고, 월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은 53.75시간(=12.5시간×4.3주)이 된다.

따라서 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할 금원은[통상시급×53.75시간×50/100]의 방식으로 산정되고, 그 금액은 별지3의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나)

휴일근로수당

원고들이 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을 말한다)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 사실,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별 휴일근로일수가 별지3의 '휴일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할 금원은[통상시급×휴일근로일수×7.5시간×50/100]의 방식으로 산정되고, 그 금액은 별지3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다)

기지급 연장 · 휴일근로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각 원고에게 연장근로의 경우 시간당 1,000원으로,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당 2,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별지3의 '기지급 시간외, 휴일수당'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연차휴가수당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각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이 별지3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에게 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별지3의 '법정수당총액'란 기재와 같다.

나.

퇴직금에 관한 판단

(1)

법정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정퇴직금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이 별지2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재직일수가 위 별지2 표의 '재직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2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이 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정수당과 법정퇴직금을 합산한 금원인 별지1 표의 '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퇴직일 다음날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은 별지1 표의 '퇴직일 다음날'란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고권홍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