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가합10970 판결

20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 B, E에게는 2012. 7. 6.부터 2014.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 1 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원고 Z, AA 제외)과 AN은 피고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원고 A, B, E는 현재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원고 Z, AA 제외)과 AN은 별지 1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였다.

3)

AN은 2012. 4. 24.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Z와 자녀인 원고 AA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편의상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Z, AA의 피상속인인 AN을 '원고측 운전기사들'이라 한다).

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일반 운전기사 A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그 직급이 일반 운전기사 A, B, 수습기사, 촉탁 운전기사, 카운티 운전기사로 나누어지는데, 각 직급별로 임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와 피고의 취업규칙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근로계약서

2.

근무시간: 출근(승무)시간부터 퇴근(입고)시간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월 근무일수는 19일 만근으로 하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

3.

임금

가)

아래의 임금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근무일수 계산지급).

나)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 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

(임금약정서에 의한다)

임금: 월 1,959,900원, 19일 기준(일 91,390원)

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분기별로 425,000원을 지급한다(만근시).

라)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며 매월 분할하여 은행에 적립시킨다(2007. 11.부터 퇴직연금제 적용).

단,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0년 근로계약서

2.

근무시간: 출근(승무)시간부터 퇴근(입고)시간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월 근무일수는 18일 만근으로 하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

3.

임금

가)

아래의 임금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근무일수 계산지급).

나)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 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

(임금약정서에 의한다)

임금: 월 1,967,600원, 18일 기준(일 97,100원)

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분기별로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라)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며 매월 분할하여 은행에 적립시킨다(2007. 11.부터 퇴직연금제 적용).

단,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1년, 2012년 근로계약서

2.

근무시간: 출근(승무)시간부터 퇴근(입고)시간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월 근무일수는 17일 만근으로 하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

3.

임금

가)

아래의 임금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근무일수 계산지급).

나)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 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

(임금약정서에 의한다)

임금: 월 2,017,500원, 17일 기준(일 105,200원)

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분기별로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라)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며 애월 분할하여 은행에 적립시킨다.

(2007. 11.부터 퇴직연금제 적용)

단,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2001. 12. 1. 시행)

제16조(출퇴근시 규율)

종업원은 출근 및 퇴근 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발시간 20분 전에 출발하여 출발시간에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2.

출근하고 나서 먼저 차량 외부 점검, 차량 밑바닥 누유흔적, 냉각수, 엔진오일, 타이어 점검을 하고 승무해야 함

3.

퇴근 때는 차내 청소, 세차, 소등을 해야 함

제18조(휴게의 이용)

1.

종업원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직장을 이탈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휴게시간의 자유 이용이 직장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제29조(시업,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시업시간은 배차차량 첫 출발시간 10분 전이고, 종업시간은 차고지 입고 후 20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승무시간 외를 휴게시간이라 한다.

다.

임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2)

위 임금약정서에는 임금에 관하여 근무일수(2009년 : 19일, 2010년 : 18일, 2011년, 2012년 : 각 17일)를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만근(월차)수당, 연차수당, 자율수당, 초과수당, 심야수당, 근속수당(월) 등의 금액을 일별 계산하여 월말에 통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기본급은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고, 연장수당은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2009년 : 7시간, 2010년~2012년 : 각 6시간)에 대하여 기본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임금조정표는 위 임금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실제 지급할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임금액은 임금을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초과수당, 기초수당, 자율수당, 식대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라.

퇴직금제도

1)

피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11.경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가입자격의 상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2.

퇴직, 해고 등의 사유로 이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제11조(부담금의 부담)

①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납부)

①

사용자는 제11조 제1항의 부담금을 매년 말까지 정기적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미납시 처리)

①

사용자가 제11조 제1항의 부담금을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달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퇴직하는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한 지연이자를 부담금에 가산하여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연이자율은 1년제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21조(급여의 지급사유)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10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과 제도의 운영 중단으로 한다.

2)

피고는 그 무렵 위 연금규약에 따라 AO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주식회사 AQ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 신탁계약 및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위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2, 5, 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법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6시간)으로 인정하여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실제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임금을 기초로 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피고가 실제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별지 2 표 '(2) 미납입 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위 임금약정서 작성을 통해 체결한 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임금약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러한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수년간 이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임금약정에 따른 임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약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근로시간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포괄임금제 약정의 체결 여부

1)

이 사건 임금약정 체결 여부

우선 이 사건 임금약정이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하게 체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R, AS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약정이 위 법률에 따라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위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으로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측 버스기사들이 개별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임금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측 버스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하여 '임금약정서에 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임금약정서에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위 임금약정서가 근로계약서에 첨부 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08. 3. 1. 시행 임금약정서와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에는 약 50명 내지 60명의 운전기사들이 서명한 운전기사 확인 명부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운전기사 확인 명부에는 확인의 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금약정서와 운전기사 확인 명부 사이에 간인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위 운전기사 확인 명부의 작성 경위나 위 임금약정서와의 연속성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체결 당시 또는 사내교육 등을 통해 위 임금약정서를 제시하거나 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금약정을 직접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AR, AS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에 이 사건 임금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수년간 위 임금약정서에 의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에 이 사건 임금약정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에 이 사건 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약정에서 정한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포괄임금 방식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약정은 원고측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초과수당, 기초수당, 자율수당, 식대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기본급과 연장수당에 대하여 시간급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한 후 근무일수에 따른 나머지 수당을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약정이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이 사건 임금약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하여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

가.

대기시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출근(승무) 시간부터 퇴근(입고) 시간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2001. 12. 1. 시행)에 '승무시간 외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 7,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배차표에 따라 버스 운행을 하면서 회차별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출발시간까지 터미널에서 15분 내지 40분가량 정차 및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버스의 승객 및 차량 관리를 하는 별도의 직원이 없어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내에서 또는 근거리에서 승객과 현금 출납기 및 차량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또 위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연료 주입도 하여야 하는 점, 도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회차별 운행 종료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위 대기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버스 운행 종료시간이 늦어져 위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승무시간 외의 시간인 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나.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 포함 여부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출근(승무) 시간부터 퇴근(입고) 시간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 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2001. 12. 1. 시행)에서 시업시간은 배차차량 첫 출발시간 10분 전, 종업시간은 차고지 입고 후 20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실제로 첫 버스운행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차량점검 등 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운행 종료 후 버스를 차고지에 입고한 후에도 차량 청소, 연료 잔량 확인 등 정리작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운행 전 준비시간 10분과 운행 후 정리시간 20분에도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각 취업규칙(2011. 3. 1. 시행 및 2012. 7. 25. 시행)에서는 시업시간을 배차차량 첫 출발시간 10분 전, 종업시간을 차고지 입고 후 10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것이라거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위 각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취업규칙(2001. 12. 1. 시행)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연장·야간 근로시간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대기시간,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이 모두 포함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2011. 1. 1.부터 2012. 9. 30.까지 월별로 계산한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실제 연장근로 시간은 별지 2 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실제총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초과연장야간근로시간'의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다.

한편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의 실제 근로시간은 앞서 본 2011. 1. 1.부터 2012. 9. 30.까지의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 1.부터 2012. 9. 30.까지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1일 평균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3 표 '원고별 1일 평균근로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측 운전기사들 전체의 1일 평균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8.3시간, 야간근로시간은 0.66시간임은 계산상 명백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각 월별 근무일수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위 기간 동안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별지 2 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실제총연장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초과연장 야간근로시간'의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다.

5.

통상임금의 산정

갑 제6호증, 을 제1,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 월 근무일수가 2009년에는 19일, 2010년에는 18일, 2011년과 2012년에는 각 17일인 사실,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별지 2 표 '통상임금'의 '일당임금 ⑥'란 기재 각 금원(일 기준)을 기본급과 법정 수당으로, '식대등수당 ⑦'란 기재 각 금원(월 기준)을 식대 등의 기타 수당으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만근수당 ⑧'란 기재 각 금원(월 기준)을 만근수당으로, '상여금 ⑨'란 기재 각 금원(월 기준)을 상여금으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7시간[=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6시간 × (1 + 가산율 0.5)}]이 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별지 2 표 '연간월평균근로시간 ②'란 기재 일수[= (1일 17시간 × 월 근무 일수) + {월 유급휴일 근로간주일수 4.3일(=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 8시간}]가 되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일당임금 ⑥'란 기재 각 금원의 경우 일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로, 위 '식대등수당 ⑦', '만근수당 ⑧', '상여금 ⑨'란 기개 각 금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로 각 나누어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2 표 '시간급통상임금'의 '계 ⑫'란 기재 금원과 같다(위 각 계산을 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도 모두 계산하되, 별지 2 표에는 소수점 이하를 생략하여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은 소수점 이하를 버린 금액으로 한다).

6.

미지급 수당의 산정

가.

연장근로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월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별지 2 표 '월별 실제총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월 소정 연장근로시간(월 근로일수 × 1일 소정 연장근로 6시간)은 같은 표 '월소정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월 소정 연장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월연장근로시간(월 실제 연장근로시간 - 월 소정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같은 표 '월별초과연장야간근로시간'의 '초과연장근로'란 기재와 같고,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 + 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표 '월별미지급임금'의 '초과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소수점 이하 버림).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연장근로시간 중 야간 근로시간은 별지 2 표 '월별초과연장야간근로시간'의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고,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표 '월별미지급임금'의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소수점 이하 버림).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 합계액인 별지 2 표 '월별미지급임금'의 '(1)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E의 경우 위 원고들은 아직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위 퇴직연금규약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측 운전기사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산관리기관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들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별지 1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별지 2 표 '월별미지급임금'의 '(1)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B, E에게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7. 6.부터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1 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신서원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