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노216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근로자인 G가 2011. 3. 31. 퇴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현재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임금 및 퇴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일 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 대하여 일감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위 회사에서는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5. 27.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1년 3월 임금 5,830,000원, 2011년 4월 임금 5,830,000원 합계 11,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주식회사 J'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해고가 결정된 경우 등에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고(제41조 제1항), 그 퇴직일은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서가 수리된 날 또는 수리된 것으로 합의한 날,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에는 해고일(제41조 제3항)인 사실, ② 공소사실은 G가 2011. 4. 30.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G가 2011. 3. 31. 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③ 그런데 G는 2011. 3. 23.경 전 대표이사인 K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3. 25.경 사직서를 반려받았고, 그 후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으며, 자신은 사무실이 폐쇄된 2011. 3.말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 달에는 회사 앞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데모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가 근로중이라고 주장하지만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G의 퇴직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⑤ 근로자들의 고소장에 첨부된 체불임금내역서에도 G가 '재직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30.경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죄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퇴직일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도 달라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퇴직일과 다른 퇴직일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사용자가 매월 일정한 날(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죄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 G가 2011. 4. 30.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G가 2011. 3. 31. 퇴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G가 주식회사 J에서 2011. 4. 30.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상길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