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10
판결선고
2015. 1. 1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연천군 D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공장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약 2.5m 깊이의 폐수조에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2013. 5. 2. 22:00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폐수조 근처에서 생산품 적재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무렵 야식을 먹기 위해 피해자가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복귀하던 중 발을 헛디뎌 위 폐수조에 빠져 익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2013. 7. 29.경 위 공장 건물 내 배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산문조서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증거기록 제13 내지 24쪽], 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폐수조 부근에 있었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