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근로자 C, 제2번 근로자 D, 제3번 근로자 E, 제4번 근로자 F, 제5번 근로자 G, 제6번 근로자 H, 제7번 근로자 I, 제9번 근로자 J, 제10번 근로자 K, 제15번 근로자 L,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근로자 M, 제13번 근로자 N, 제14번 근로자 O, 제25번 근로자 P, 제27번 근로자 Q, 제28번 근로자 R, 제30번 근로자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81,2013
판결선고
2014. 6.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T 소재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368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3,809,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8, 12, 13, 14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448,91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08. 2.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W의 2012년 12월 임금 470,000원, 2013년 1월 임금 750,000원, 2월 임금 750,000원, 3월 임금 750,000원, 4월 임금 750,000원, 5월 750,000원, 6월 28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4,390,04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8, 11,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497,34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586]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718,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79,651,7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69]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2. 8.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퇴직금 3,028,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7 내지 12번, 15 내지 24번, 26번, 29번, 31 내지 37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3,790,75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가단368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포함)
각 진정인 진술조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포함)
각 진정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포함)
내사자료(퇴직금 미지급 내역 산정)
[2013가단456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A의 진술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2014가단56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포함)
A의 진술서(첨부된 급여이체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임금대장 포함)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다만 근로자들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및 주식회사 U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추가 변제가 진행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T 소재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0. 7. 6.부터 2013.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580,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제9, 10번, 제1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42,527,64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7. 15.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3,74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6, 13, 14, 25, 27, 28, 3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08,661,5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근로자 C, 제2번 근로자 D, 제3번 근로자 E, 제4번 근로자 F, 제5번 근로자 G, 제6번 근로자 H, 제7번 근로자 I, 제9번 근로자 J, 제10번 근로자 K, 제15번 근로자 L,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근로자 M, 제13번 근로자 N, 제14번 근로자 O, 제25번 근로자 P, 제27번 근로자 Q, 제28번 근로자 R, 제30번 근로자 S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55,072,85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