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고단458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근로자 C, 제2번 근로자 D, 제3번 근로자 E, 제4번 근로자 F, 제5번 근로자 G, 제6번 근로자 H, 제7번 근로자 I, 제9번 근로자 J, 제10번 근로자 K, 제15번 근로자 L,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근로자 M, 제13번 근로자 N, 제14번 근로자 O, 제25번 근로자 P, 제27번 근로자 Q, 제28번 근로자 R, 제30번 근로자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