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99,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227,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에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날짜에 퇴사한 사람들인데, 그 근무기간 동안 같은 표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격일제는 2명이 1개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이전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의 내용
취업규칙(2004. 6. 21.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39시간으로 한다(제50조 1).
격일제 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은 06시, 종업시간은 00시로 하고, 1인 2교대제 근무의 경우 오전반은 07시부터 16시까지, 오후반은 16시부터 01시까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51조 1).
운전종사원이 1년 만근의 경우 10일, 근로일수 90% 이상 승무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제61조 1). 연차휴가는 1년 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괄계산 지급한다(제61조 5).
월급제 임금은 매월 말일 결산하여 익월 8일에 지급한다(제70조 1).
회사는 입사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성적과 출근율을 참작하여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운전종사원에 한하여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한하여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제79조).
임금협정
피고는 2007. 8. 3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북부 중앙운수노동조합(이하 '민주택시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9. 8. 30.까지 유효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은 1일 13시간 20분, 1주 40시간으로 한다(제4조).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로 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산정하여 지급하되, 격일근무 13일 만근자 100%, 12일 근무자 80%, 11일 근무자 70%를 지급하고, 10일 미만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3조, 제14조).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임금협정, 취업규칙의 변경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피고가 위치한 '시'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위 조항을 시행하기로 정하였다(부칙 제2호).
이에 따라 피고는 중앙운수노동조합과 2010. 6. 28.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등 2012. 10. 24.까지 위 노동조합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등을 수정한 임금협정과 합의를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8. 10.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1일 1시간, 월 17시간으로 하고, 상여금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중앙운수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날인하고 근로자 37명(총원 65명)이 서명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관계
피고에는 1995년에 설립된 민주택시노동조합, 2010. 4. 25. 설립되었다가 2011. 2. 10. 해산한 후 2011. 7. 1. 다시 설립된 중앙운수노동조합, 2011. 7. 1. 설립된 중앙 택시노동조합 이렇게 세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원고 A은 2011. 7. 한 달 동안 중앙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 B은 위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바 없다.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2010. 7.경 이래 원고들로 하여금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게 하는 것과 원고 A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400,000원, 퇴직금으로 521,822원, 원고 B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300,000원, 퇴직금으로 356,06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바 없다.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금액은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