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00
판결선고
2015. 1.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I(이하 'I')는 유제품 및 빙과류제품의 처리 및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남양주시 J에서 암모니아가스 등 고압가스를 냉매로 이용하여 빙과류 등을 제조하는 공장(K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I 소속 상무이사로서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총괄자로 지정되어 공장에 설치된 고압가스시설을 관리하고 위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위 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L는 I 소속 직원으로 위 공장의 공무팀장으로 일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제2공장에 설치된 고압가스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위해사건이 발생하거나 기타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관리원 등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는 자이다. M은 I 소속 직원으로 위 공장의 환경안전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자로 지정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치하는 자이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및 L, M은 2014. 2. 13.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위 제2공장 내 급속동결실(일명 '급속냉동실' 또는 'QFT')에서, 그곳에 설치된 급속냉동기{일명 '증발기' 또는 '유니트쿨러(Unit Cooler)'}의 팬 6개 중 3개가 부러지면서 인접한 코일을 충격하여 파손시키고, 이에 코일에서 누출된 암모니아가스가 급속동결실뿐만 아니라 생산현장 및 냉동창고 등 제2공장 전체에 퍼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습작업을 하게 되었다.
암모니아가스가 혼합된 기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가스에 해당하며 이에 노출될 경우 화상, 호흡곤란, 동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암모니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암모니아가스가 15~28%의 정도로 기체와 혼화된 경우 정전기, 전기스파크뿐만 아니라 1m 높이에서 못이나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극히 적은 스파크에 의하여도 인화 및 폭발이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및 L, M에게는 평소 위 공장 내 근로자들에게 안전관리규정을 숙지시키고 사고발생시 대피방법이나 대처요령을 훈련시키는 등 고압가스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실제 발생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가스사고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여야 하며, 전원공급을 차단하고 사이렌, 호루라기나 안내방송, 소방경보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위험상황을 알린 후 대피지시를 하고, 특히 사건 당일 점심식사 무렵에는 위 공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척사대회가 개최되어 직원들의 왕래가 잦고, 위 공장에는 I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하수급업자인 주식회사 N 소속 직원들이 위 제2공장 내 생산창고에서 제품 이송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인원 및 구체적인 작업 등에 대해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식회사 N 등 관련 업체측에 즉시 사고 사실을 알려 위 제2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피시키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및 L, M은 고압가스 안전사고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만연히 급속동결실 내 급속냉동기를 계속 가동하면서 급속냉동실 문을 열어 가스가 배출되도록 하고 제2공장 입구에서 환기 작업이나 살수작업만 하면 사고수습이 완료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후,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배풍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환기시키며 소방용수를 뿌려 공기 중의 암모니아가스를 용해시키는 작업만 실시하고, 위 제2공장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방송 등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식회사 N 등 관련 업체에 사고사실 및 출입통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L, M은 같은 날 13:05경 위 제2공장 내 급속동결실 부근에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누출된 암모니아가스가 폭발하여 그 압력에 의해 제2공장 내 급 속동결실의 내부벽체 및 기둥이 붕괴되고 냉동창고, 출하장 및 생산현장 내장재 일부와 생산설비 중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급속동결실 벽체 전면에 설치된 높이 2~3m 가량의 질소탱크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식회사 N 소속으로 평소 위 제2공장 내 생산창고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O(53세)이 제2공장 2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제2공장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다가 과거 몇 차례 있었던 단순 암모니아가스 누출로 오인하고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제3공장 및 제3공장과 제2공장을 연결하는 제품이동통로(제2공장에 있는 제품을 제3공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된 넓이 3m, 높이 2m의 연결통로로 직원들에게는 '브릿지'로 불림)를 이용하여 제2공장 내 생산창고에서 들어갔다가 때마침 위와 같이 발생한 폭발사고로 구조물에 깔려 즉석에서 암모니아가스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I 소속 생산본부장인 피해자 P(56세)이 제2공장 입구에서 시찰 중 때마침 위와 같이 발생한 폭발사고로 튄 파편에 오른쪽 골반부분 등을 맞아서 약 11주간의 치료가필요한 폐쇄성 장골골절을 입게 하고, I 소속 환경안전팀 과장인 피해자 Q(38세)이 위P을 수행하며 제2공장 입구를 지나가다가 때마침 위와 같이 발생한 폭발사고로 튄 파편에 오른쪽 대퇴부 등을 맞아 치료일수 불상인 오른쪽다리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O을 사망하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장폭발사고 관련
피고인은 위 K공장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2.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위 제2공장 내 급속동결실에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인화성물질인 암모니아가스가 배출되는 등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며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물류관련 하수급업체 직원인 O 등에게 대피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장소인 급속동결실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P, Q이 살수작업을 지켜보게 하였으며 위 급속동결실로부터 약 30m 이내 휴게실, 식당, 복지관 내 직원들에게 대피하도록 알리지 않았으며 위 급속동 결실로부터 약 1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윷놀이, 농구자유투 등을 하게 하는 등 직원들이 자유롭게 거닐게 하였으며,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나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인화성가스인 암모니아가스를 이용하는 위 급속동결실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로 지정하여 구분도를 작성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급속동결실 내에 유니트쿨러의 전기구동 팬모터, 전기배선 및 온도센서, 인터록 등의 센서 등을 비방폭형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위험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별감독 및 조사결과 관련
피고인은 위 K공장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2. 19.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위 제1공장 내 암모니아컨트롤룸에서, 암모니아는 인화성 액체로 그 증기나 가스는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감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1번 감지기를 고장난 채 방치하여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검지 및 경보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제2공장에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인 주식회사 I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전관리자로 R을 내정하였으나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 V, R,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포함)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위반사항 및 진술인 제출 자료 첨부)
AI, AJ, AK, AL, AM의 각 문답진술서
각 경찰 압수조서
진단서, 시체검안서, 소견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특별감독통보, 특별감독확인서, 각 시정명령서
감식결과보고, 2014안전보건관리조직도 등, 2014년 1월 부서별 안전교육일지 취합사본
내사보고(O 추정 이동모습 CCTV분석), 내사보고(O 및 I 관계자들 모습이 촬영된 CCTV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15조 제3항(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의 비중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피할 수 없다. 안전 불감증으로 말미암은 우리 사회의 손실은 현대사회로 발전되면서 점점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사회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폭발사고도 더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사후에 모두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묵묵히 해내며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