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39
판결선고
2015. 1.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E에서 사염색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16:21경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F (33세)에게 사염기(나일론 등의 원사를 염색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염색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열복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사염기를 이용한 염색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염기의 상부 덮개를 개방하던 중 사염기 내부에 있던 고온의 물과 염료, 수증기 등이 분출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덮쳐 화상을 입게 하고, 2014. 6. 8. 19:1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주식회사 B 작업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곳 작업장 우측 작업대 철제계단 우측면 단부, 작업장 좌측 현장 창고계단에 안전난간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곳 작업장 창고에 있는 주분전반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작업현장 및 사체사진 등
재해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