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84
판결선고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 116호에 위치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7. 21.부터 2014.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74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액 세부내역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확인서, 급여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 116호에 위치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10. 1.부터 2014.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2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63,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