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1259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8,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9. 22.부터 2013.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C' 사업장(이하 '피고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4.경 원고와 사이에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피고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