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노72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3면 제17행 중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유성혜 김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