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단1075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0,347원 및 그중 5,414,383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부터 2014. 7. 2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5. 14:3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린 판재가 움직이자 이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위해 손으로 판재를 잡고 이를 파레트에 내리다가 판재와 파레트 사이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