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및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환경미화원(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 1.부터 원고 49.까지, 이하 '환경미화원들'이라 한다) 내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 50.부터 원고 70.까지, 이하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근속가산금, 주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각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원고 B(위 원고는 2012. 12. 31.까지 피고의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였다)와 환경미화원들의 최고장은 2015. 7. 1.,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최고장은 2015. 12. 16.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중 원고 50.부터 원고 53.까지는 공원 및 산림관리직이고, 원고 54.부터 원고 63.까지는 단순노무직이며(단, 원고 C은 2014. 7. 31.까지는 공원 및 산림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64.부터 원고 70.까지는 도로보수 및 준설원직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5,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주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계산한 2012. 7. 1.부터(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2012. 12. 17.부터) 2015. 12. 31.까지의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주휴수당 청구
피고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위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정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등 참조).
각 수당에 대한 항목별 판단
환경미화원들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과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속가산금,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상여금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환경미화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갑 제9, 10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상여금, 명절휴가비를 복리후생비로 책정하여 예산을 배정한 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재직 중인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 아래 지급기준에는 위 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1 내지 4,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D은 2013. 1. 1. 퇴직하면서 2012. 12.에 지급되는 상여금인 기말수당은 전액을 지급받고,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지 않은 사실, 원고 B는 2013. 1. 1.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달에 지급되는 상여금인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 E, F, G, H, I, J 등은 피고의 환경미화원들로서 각 2009. 12. 퇴직하였는데, 모두 같은 달에 지급되는 기말수당만을 전액 지급받고,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위 각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상여금,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거나 환경미화원들이 미지급된 위 각 상여금,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별도로 보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위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환경미화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주간의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한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직종별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174시간) × 8]을 지급해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다. 따라서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참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상여금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월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4회(3월, 6월, 9월, 12월)에 나누어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해온 사실,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중 원고 K은 2016. 2. 29. 퇴직하였는데 2016. 2.에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별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결론
환경미화원들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과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속가산금,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각 수당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각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신의칙항변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지급방법 및 내용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통상임금의 확정
월 근로시간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환경미화원들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 수는 22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토요일 4시간 + 유급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이다.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을 제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는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22조), 피고 스스로도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 수를 174시간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7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한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1주당 유급 휴일을 1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월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에 포함되는바,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속연수
원고 L를 제외한 원고들의 근속연수가 별지 3 계산표의 '근속연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L는 2013. 1. 1. 피고에 의해 고용되었으므로, 원고 L의 근속연수는 2013년에는 0년, 2014년도에는 1년, 2015년도에는 2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환경미화원들
월 근로시간을 226 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4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의 금액과 같다.
계산식 : (기본급 + 근속수당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위생수당) ÷ 226 시간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월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5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의 금액과 같다.
계산식 : (기본급 + 근속가산금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작업장려수당) ÷ 174시간
미지급 법정수당의 범위
원고들의 계산 근거와 계산 방식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툰 부분은 그에 맞게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다만 피고가 다툰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정리하지 않은 부분은 아래 각 항목에서 따로 판단한다.
시간외근로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 3 계산표의 '시간외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는 원고 M의 2013년 시간외 근로시간이 109 시간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4,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M의 2013년 시간외 근로시간은 376.9시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 N의 2013년 시간외 근로시간은 0시간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241.5시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3 계산표의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와 같다(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을 월 22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전에 총무과에 승인을 요청하고 실·과·소장 또는 동장의 결재를 득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월 2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로시간은 월 22시간을 한도로 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계산식 : 재산정 통상시급과 기존 통상시급의 차액 × 시간외근무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 3 계산표의 '야간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3 계산표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계산식 : 재산정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
휴일근로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 3 계산표의 '휴일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는 원고 M의 2013년 휴일 근로시간이 64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M의 2013년 휴일 근로시간은 126.6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휴일 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3 계산표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계산식 : 재산정 통상시급과 기존 통상시급의 차액 × 휴일근로시간 × 150%
연차휴일근로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 3 계산표의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차수당과 원고들의 실제 수령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3 계산표의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계산식 : 재산정 통상시급과 기존 통상시급의 차액 × 미사용 연차일수 × 8시간
환경미화원들의 미지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그 수당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약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 따른 통상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취지 참조), 피고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위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주휴수당과 원고들의 실제 수령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3 계산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계산식 : 재산정 통상시급과 기존 통상시급의 차액 × 주휴수당 일수 × 8시간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최고장이 2015. 12. 1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2012. 12. 14.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피고는 명시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7. 4. 4.자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12. 12. 15. 이후부터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살피건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였던 원고 B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최고장은 피고에게 2015. 7. 1.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12. 3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2012. 12. 17.부터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상계 항변
피고의 주장
2012. 7. 1.부터 2016. 3. 31.까지 환경미화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1일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기간 동안 착오로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환경미화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가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의 과다지급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특히 환경미화원들 중 재활용 및 음식물 환경미화원들의 경우에는 근무 장소가 분산되거나 이동이 없는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근무형태를 띠고 있고,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원칙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0, 13,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환경미화원 보수임금 기준안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설정하여 그 액수를 명확히 한 후 환경미화원들이 이 사건으로 추가 지급을 구하는 법정수당을 각 통상시급 및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사실, 위 기준안에 의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당 2시간 일괄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실제 초과근무여부와 상관 없이 2012. 7.부터 2016. 3.에 이르기까지 환경미화원들에게 1일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시급의 150% × 2시간)을 일괄지급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은 '1일당 2시간 일괄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의 취지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시간외근무를 확인할 수 없는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동안 환경미화원들과 피고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미화원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1일 2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규정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사전합의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약정한 근무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가사 위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지급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지급약정이 근로자들인 환경미화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지급방식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만이 다투고 있을 뿐, 근로자인 환경미화원들은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온 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유효한 이상, 피고의 상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박종환 이태호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각주1) 2017. 4. 4.자 준비서면 기재에는 '원고 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N'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