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76
판결선고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7.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1,312,000원과 퇴직금 21,693,180원 합계 33,005,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92,6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및 지급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퇴직일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의 공사대금채권과 출자증권을 가압류하 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3,600,000원과 퇴직금 7,923,882원 합계 21,523,8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441,4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