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20
판결선고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3. 5.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2.분 임금 1,386,155원 등 임금 합계 3,322,3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38,3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5,000만 원이 지급된 점,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9.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17,3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환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2.분'은 '2013. 2.분'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