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 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825,2015
판결선고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825]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73,9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42]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 공장 내에서 동방 CNC기 1대, 엣지밴딩기 2대, 재단기 2대, 두온테크목공기계(4축) 1대, 드릴링머신 2대 등 시가 1,6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채권자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648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1. 19.경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들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의 공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곳에 미리 옮겨둔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던 가압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물품들을 J에게 양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2922]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L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3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L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64,910원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3,183,378원 등 합계 7,248,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2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E), 진술서(E)
체불금품내역, 임금지급내역 등
[2015고단1842]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체동산가압류결정 및 법인등기부등본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목공기계(유체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J의 압류물 사진 및 사실확인서 제출보고)
[2015고단292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난 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 직금의 액수, 가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의 종류와 시가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825]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4,952,440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491,600원 및 퇴직금 1,636,770원 등 합계 8,080,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2,406,4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