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2
판결선고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섬유류 염가공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화물용 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방화문형 구조로 설치된 위 사업장 화물용 리프트의 출입문 연동장치(승강기가 해당 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출입문이 열리도록 기계적인 강도와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한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평소 근로자들이 위 리프트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을 출입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승강기 안전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10. 4. 07: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화물용 리프트가 2층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1층에 위치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통과하려고 하였다가 그대로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 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사업장 1층에 있는 샘플 염색기의 벨트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목격자진술서
업무상과실치사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결과 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내사보고(화물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양벌규정)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람이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안전과 관련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 미조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