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영농조합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9
판결선고
2015. 10. 6.
범죄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은 경기 가평군 D에 본점을 두고 잣 가공식품 제조 및 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이고,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경기 가평군 E 일원에서 피해자 F(61세)에게 잣나무를 타고 올라가 잣 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높이 약 13m의 잣나무 최상부로 올라가 잣 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잣나무 최상부에서 6m 상당의 장대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20경 혈흉으로 인한 심장압박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 등 5명에게 잣나무 최상부로 올라가 잣 채취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각각 착용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잣 제조공장에서,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선별기통 상부로 이동하기 위하기 위하여 설치된 높이 2.5m 상당의 사다리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영농조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사업자등록증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바,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정해지는 피해자의 유족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지급할 예정인 점, 안전과 관련한 시설상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여 시정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동종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