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376
판결선고
2017. 2.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에서 2015. 3. 23.부터 2015. 4. 2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2,488,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이 2015. 5.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설령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D이 체당금 2,488,17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벌불원의 정지조건도 성취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이 2015. 5. 18. 제출한 진정서에는 처벌불원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015. 5. 27. 작성된 D에 대한 진술조서에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하시나요"라는 조사관 E의 질문에 대하여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D이 위 조사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임금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원하지 않는다"는 기재는 "피고인이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의 오기로 보이는 점(E은 위 진술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피고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 법정에서 오기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D은 2015. 7. 21.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5. 5. 27. 당시 미지급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D이 받았다는 체당금은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금원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했다거나 그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이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25. 퇴직하면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2015. 3.분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은 2015. 4. 1.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금산정체계나 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D의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피고인이 입은 손해가 이 사건 임금액 이상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5. 3. 23.부터 2015. 4. 20.까지 근로하였음에도 임금 2,488,171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이 2015. 4. 1.부터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D이 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미지급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