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9
판결선고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215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회사의 E 본부장은 2013. 4. 8. 입사하여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F에게 2014. 3. 31. 11:30 위 사무실내에서 "그렇게 일을 할 거면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E을 통해 F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지서를 보내고, 2013. 4. 1.경 직원을 통해 F의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실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1.경 F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해고통지서
통화내역 사본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3. 31. F에게 해고예고통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인 2014. 4. 1.자로 F에 대해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며 2014. 4. 2.자로 F의 업무였던 컴퓨터디자인 직에 관한 구인광고를 한 사실, ② 2014. 4. 1. 출근한F는 자신이 업무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컴퓨터디자이너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은 연예인을 섭외해 놓은 상태로 광고촬영을 일정 기한 내 완료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회사에는 컴퓨터디자이너가 F 1인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F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임에도, 피고인은 F의 업무용컴퓨터 암호를 해제해주지도 않았고 2014. 4. 1. 이후 출근하지 않는 F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는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F가 2014. 4. 4.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④ F는 예고통지서에 기재된 근무종료일까지 출근하면 퇴직금과 2014. 4. 임금을 아무런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 F가 퇴직금까지 포기하면서 2014. 4.1.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F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사실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F를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014. 3. 31.자 해고예고 통지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판사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