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3. 7.경 미래토탈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중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발주처 :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중 내장, 목창호, 격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D로 하여금 일용 목공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D의 소개로 2013. 11. 18.부터 2013.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
D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와 그의 아버지인 F의 감독 아래 작업반장으로서 자신이 소개한 목공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에게 원고 등 일용 목공 등의 근무일지 등을 보내면 피고는 각 목공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다. D 역시 피고로부터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한 노임을 지급받고, 피고의 법인카드로 목공들의 식사비용 등 이 사건 공사의 부대경비 등을 결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17. 2013년 11월 월급 2,210,000원(= 13일 × 일당 170,000원)을, 2013. 12. 31. 2013년 12월 월급 1,700,000원(= 10일 × 일당 170,000원) 중 일부인 1,000,000원, 2013. 1. 17. 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정 1143호로 '원고에게 임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목공 12명에게 임금 합계 13,99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E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투어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230호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013년 12월 월급 중 미지급한 400,000원(= 1,7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자로서 원고의 사용자는 D이고, D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D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역시 피고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피고에게 일용 목공 등의 근무일지 등을 보내면 피고가 각 목공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법인카드로 이 사건 공사의 부대경비 등을 결제하는 등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손익의 주체로서 D, 원고 등을 고용한 사용자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재하도급 계약서 등 피고와 D 사이에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대표 E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포함하는 범죄사실로 형사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D 등과 목공 등이 2013. 11. 11. 오전 11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2013. 12. 15.과 같은 달 16. 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일자 및 근무 첫날의 일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1. 18.부터 2013.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0.65%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22,8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3. 12. 1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상훈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