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22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부여하지 못했던 유급휴가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각 216,32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