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부여하지 못했던 유급휴가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각 216,32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