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1047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9/50는 원고가, 1/5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2. 10. 30.부터 2015. 5.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118,241,430원과 별지 미지급 임금 등 산정근거 기재와 같이 임금 74,070,210원, 연차수당 4,862,976원, 해고예고수당 2,279,520원 합계 199,454,1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가 2014. 6. 7.경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18,473,194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980,942원(= 199,454,136원 - 18,473,1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1월경부터인데 원고가 2013. 2.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자금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근로계약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 9.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2)

2013. 3. 9.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3. 14. 제기되었는바, 2013. 3. 9.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며, 가사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있어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13년 3월 이후의 임금 주장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지급의무가 없다.

(3)

연차수당 부분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해고예고수당은 2013. 3. 9.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으로 18,473,194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속기간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고 운영 업체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3월 이전에는 월급여로 36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3년 3월부터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2013년 12월까지 기본급 월 250만 원에 성과급 3%를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2014년 1월부터는 기본급을 없애고 성과급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한편 피고가 지급 방식을 변경하자 원고는 2013. 2. 25.경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2013년 2월경 출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도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점(적어도 2013년 12월까지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는 피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 1. 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2. 10. 30.부터 2015. 5. 30.까지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로는 2008. 1. 1.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2013년 3월 이후에도 월 360만 원의 급여 지급 약정이 유지되었다거나 2014. 1. 1.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급여 지급 방식의 변경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 1.부터의 원고의 근무 형태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 유사의 관계로 보일 뿐이다.

피고는 근로관계가 2013년 3월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2013년 12월까지는 250만 원의 기본급여가 지급되었던 점, 당시 성과급의 비율이 3%에 불과한 점, 원고가 2013년 3월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원고의 건강보험자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13년 3월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미지급 급여의 청구

우선 2013년 2월분까지의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보건대, 가사 2013년 2월분까지의 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최후 이행기인 2013. 3. 1.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6. 3. 14.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30.경 중부지방노동고용청 의정부지청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관련 진정을 하였고, 그 후 의정부지청장의 근로자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사건 재조사 요청을 하였으며, 권익위원회가 2015. 11. 9.경 재조사를 명하여 2015. 11. 24.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행청구의 최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진정서를 제출한 2015. 5. 30.경 최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2013년 3월분 이후의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는지 보건대,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년 3월부터는 약정에 따른 모든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2008. 1.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 발생일 이전 3개월(2013. 10. 1.부터 2013. 12. 31.)의 임금 합계액은 7,953,000원(= 2,653,000원 + 2,710,000원 + 2,59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86,445원(= 7,953,000원/92일)이 되며, 총 근로일수는 2,192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15,574,310원(= 평균임금 86,445원 × 30일 × 총근로일수 2,192일 / 365일)이 된다.

원고의 퇴직일을 2013. 12. 31.경으로 보는 이상 퇴직일이 2013년 3월경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2014. 6. 7.경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18,473,194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탁금액이 퇴직금 15,574,31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청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2008. 1. 1.부터 근무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면 2011년의 근무로 발생한 휴가일수는 16일이 되고, 2012년, 2013년의 근무로 발생한 휴가일수는 각 17일이 된다. 또한 전년도의 근무로 발생한 휴가일수는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고,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의 청구는 그 다음해에 가능하다 할 것이다(2012년과 2013년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7일인데 원고 스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9일을 공제하면 잔여일수는 각 8일이 된다).

먼저 201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2013. 1. 1.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으로 2012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13년에 사용할 수 있고, 연차수당은 2014. 1. 1.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12년의 월급여가 36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3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2014. 1. 1. 바로 청구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1월과 2월은 월급여가 360만원이며, 3월부터 12월까지는 월급여가 250만원이고, 원고의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379시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연차수당의 계산]

* 2012년 월급여가 360만 원인 때의 통상임금은 시간 당 9,498원(= 3,600,000원/379시간)이고, 2013년의 통상임금은 7,080원[= {(3,600,000원 × 2 + 2,500,000원 × 10)/12}/379시간]이 된다.

* 따라서 2012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607,872원{= 9,498원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8일(= 17일 - 9일)}이고, 2013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453,120원{= 7,080원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8일(= 17일 - 9일)}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1,060,992원(= 607,872원 + 453,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과 2013년의 무단결근일 내지 사용한 연차일수(46일)을 공제하면 2013년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가 남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30. 무단결근을 한 경우 이를 연차유급일수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3년에 46일을, 2012년에 14일을 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결근이 무단결근이라거나 원고가 연차일수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2012년 및 2013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청구는 2014. 1. 1.부터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기가 2013년 3월경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해고예고수당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는 기본급을 전혀 주지 않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만 지급해 왔는바, 당사자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2014. 1. 1.경 30일 전의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기해 해고예고수당 1,699,200원 (= 2013년의 통상임금 7,080원 × 8시간 × 30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60,192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060,992원 + 해고예고수당 1,699,20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