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960,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8. 12. 6.까지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7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산과 함께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한 뒤 2013. 7.경 발주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 용역을 도급받은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988년부터 근무하다가 피고의 영입 제의를 받아 2012. 6. 30. 퇴직한 뒤 다음 날인 같은 해 7. 1. 피고의 감리사업부 소속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8. 1. 퇴직하였는데, 그 사이인 2013. 7. 17.부터 2016. 7. 3.까지 위 1)항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책임감리원 겸 감리단장으로 근무하였다.
연봉계약과 감액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와 월 급여액으로 기본급 7,442,3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150,000원 합계 7,692,300원, 월 퇴직금 적립액 7,692,400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2013. 3. 31. 같은 내용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피고는 2014. 7. 30.경 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한 보수규정 중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산정기준(제4조)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전 규정을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개정 전·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5. 3.까지 기본급(7,442,000원), 식대(100,000원), 차량유지비(150,000원) 합계 7,692,000원을 매월 지급하다가 2015. 4.부터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유지하고, 기본급을 6,673,000원으로 낮추어 2016. 3.까지 월 6,923,000원씩, 2016. 4.부터 2016. 7.까지 월 합계 6,288,000원씩 각 지급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16. 8.경 원고에게 퇴직금 30,298,500원, 110일 880시간의 휴일근무수당 32,387,3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7.부터 매월 원고에게 현장주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금액은 2013. 7. 145,160원, 2013. 8.부터 2015. 3.까지 월 300,000원씩, 2015. 4.부터 2016. 6.까지 월 450,000원씩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072,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8. 12. 6.까지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36호증, 을 제6, 35, 3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1 영상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의 지위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 당시 전무이사 겸 감리원 직책으로 계약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직책이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활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미지급 월 급여 34,366,656원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과 달리 임의로 2012. 7. 1.부터 연봉 총액 1억 원의 월 지급액 8,333,333원(= 100,000,000원/12개월) 중 일부를 임의로 퇴직금으로 공제한 뒤 매월 7,692,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취업규칙인 이 사건 보수규정을 원고 등 임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동의 없이 2015. 4. 1.부터 연봉총액을 90,000,000원으로 낮추어 월 급여로 6,923,000원씩을, 2016. 4. 1.부터 연봉총액을 85,000,000원으로 낮춘 후 월 급여로 6,538,000원씩을 각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 급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3. 12. 1.부터의 월 급여 합계 34,366,6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20,243,740원
원고와 피고가 당초 약정한 월 급여는 8,333,333원이므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 39,872원(= 8,333,333/209)이고, 여기에 휴일근로시간 880시간(110일 x 1일 8시간) 및 가산율 150%를 곱하면 휴일근로수당은 52,631,04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631,040원에서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32,387,300원을 제외한 20,243,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일 연장근로수당 83,061,350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평일 오전 08:00부터 오후 22:00까지 매일 근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계약에서 정한 임금 외 연장근로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평일 연장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하여 32개월간 월 연장근로 43시간을 기준으로 한 83,062,201원(= 시간급 통상임금 39,872원 x 32개월 x 43시간 x 1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14,401,110원
피고가 삭감한 연봉 총액을 더하면 원고의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은 10,905,104원(=월 급여 8,333,333원 + 월 연장근로수당 2,571,770원)이므로, 여기에 원고의 재직년수 4.09를 곱하면 퇴직금은 44,606,35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30,298,500원을 제외한 14,307,8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대상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이자, 피고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 겸 감리단장의 직을 수행하고 퇴사하였다. 원고의 직책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지위,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를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같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주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업무지시를 주로 한 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감리단장으로서 보조감리원의 업무를 분장하는 등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특별수당인 업무추진비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감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
원고는 연봉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피고는 영업실적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2014년경 전 임원의 연봉 일부를 매출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수 규정을 개편하였고, 이를 회람시켜 다수 임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있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휴일 근무자에 대하여 작성한 서류를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휴일근무자로 한 차례도 편성된 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비록 피고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감리단장을 맡았던 원고의 공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휴일근로 기본급 상당액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평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연장근로시간을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평일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퇴직금을 더 많이 받았다.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내역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27,943,600원이므로, 원고는 오히려 피고로부터 2,354,9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9, 10 내지 15, 17, 25, 27, 35, 3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서 임원 대우를 받고 있으나, 이는 상법상의 이사와 같은 위임관계가 아닌 형식적·명목적 호칭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리사업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활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는 임원을 그 직위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로 구분하고(갑 제14호증의 2), 이들을 상법의 이사의 선임요건을 갖춘 등기 임원과 그렇지 못한 비등기 임원으로 나누고 있는데, 원고는 비등기 임원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노무관리 방침 결정 등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참석 대상으로 분류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가 2015. 3.경 감리사업본부 임원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현황을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각 현장에 투입된 피고의 책임감리원은 26명, 보조감리원은 4명인데, 그들 중 전무이사가 원고를 포함하여 11명이고, 그 밖에 부사장 2명, 상무이사 12명, 이사 5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한 임원인 부사장 1명, 전무이사 3명, 상무이사 4명, 이사 2명을 더하면 감리사업본부의 임원은 40명으로 해당 사업부 전체 임직원의 30%에 달하는 과다한 인원 비중을 보이고 있다(원고는 2017. 8.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총 인원 147명 중 임원이 69명으로 50%에 육박하여 임원급 직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반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감리사업본부장 D 전무의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갑 제17호증), 보조감리원의 업무분장을 하는 등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감리제도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이들을 선발, 고용하거나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받아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원고를 근로자로 밝혀두었을 뿐 아니라 근로장소와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기재하고, 퇴직금 지급방법,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하였다.
원고가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근로자인지 여부
관계 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감리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42호, 2014. 4. 15. 폐지, 이하 '업무지침서'라 한다)는 "책임감리원"에 관하여,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 제5호)라고, '보조감리원'에 관하여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제3조 제6호)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473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는 직책에 관하여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제2조 제6호)라고 규정함으로써 용어만 바뀌었을 뿐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업무지침서(갑 제13호증)는 감리원의 근무수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방법 등 세부기준을 규정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59호, 갑 제12호증)' 제6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현 건설기술진흥법, 각 법령의 위임에 의한 행정규칙과 고시 등을 통틀어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
인정사실
갑 제12, 13, 25호증, 을 제1 내지 5[원고는 현장운영비 공문(을 제5호증)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0 내지 12, 33,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피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감리원의 근무수칙, 준수사항을 계약서(갑 제25호증, 문서 제목은 '설계서'이다, 이하 '이 사건 설계서'라 한다)에 반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겸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계 법령 등과 이 사건 설계서에 따라 책임감리원 지위에서 발주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휴일) 작업계획서, 추진현황보고서, 감리보고서, 운영실적보고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이 이탈시 통보하거나, 자신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 업무대행자를 정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을 제2호증의1), 피고 회사 명의로 시공사와도 공문을 주고받았다(을 제2호증의2).
또한 원고는 원고 등 감리원의 출근 상황을 기록한 출근부(갑 제9호증)를 매일 작성하여 발주청 소속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고, 책임감리원으로서 보조감리원이 작성한 업무일지(갑 제6호증)에 결재권자 내지 확인권자로서 서명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항의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소정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감리회사인 피고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전면 책임감리제가 시행되는 곳으로, 감리원에 관한 관계법령 등의 규정 및 이 사건 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발주청 뿐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책임감리원으로서 발주청에 감리업무 수행에 관하여 각종 보고서 등 서면을 제출하고, 현장 이탈에 대한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감리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을 위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서 피고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다는 사실의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25호증의 기재, 갑 제21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서가 규정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업무범위에는 감리원에 대한 지도·점검(근태관리)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등 감리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사무실과 샌드위치 패널을 경계로 설치된 숙소에서 숙박하며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면서, 공사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피고에게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감리원들은 출근부에 출근상황을 기록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주청이 감리원의 출·퇴근 및 근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감리계약과 설계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 역시 발주청 등에 의한 관리·감독을 통하여도 감리원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한편 갑 제23, 33, 34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을 제35호증)에 업무추진비 명목의 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위금원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농협 F)를 개설하여 현장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 역시 위 금원을 출장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등 그 성격상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전도자금 명목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 명목의 업무비로 볼 수 있을 지언정 원고의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가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휴일을 주휴일로 하면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원고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소정의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미지급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임의로 퇴직금 상당액을 월 급여 지급액에서 공제하였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연봉 100,000,000원에 월 퇴직금 7,692,400원[연봉총액의 약 1/13(=7,692,307원)이다]을 포함시키되, 연봉총액의 12/13 상당액을 월 급여로 하고, 피고가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원고의 퇴직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봉금액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연봉약정에 사용자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더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퇴직금 적립에 관한 연봉계약이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연봉액 임의 삭감에 따른 미지급 급여청구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3. 3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1년으로 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종전 연봉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피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을 덧붙이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2015. 4.경과 2016. 4.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봉의 삭감에 관하여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2014년경 이 사건 보수규정을 매출성과에 따라 연봉 일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뒤 감리사업부 임원들에게 변경된 2015년 연봉계약서를 보내어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메일을 발송하고, 원고에 대하여도 2015. 4. 30. 월 지급액 6,923,000원(총액 90,000,000원)이 기재된 연봉계약서를 첨부하여 메일을 보내면서 서명을 요구한 사실, 피고의 경영지원본부 전무 G과 감리사업본부 부사장 E도 그 무렵 원고에게 회사 사정에 의한 연봉 감액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시점인 2016. 4.경 재차 월 급여를 6,538,000원(총액 85,0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연봉 삭감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임원급 직원들과 재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위 2차례에 걸친 연봉감액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경과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각 갱신 전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연봉 총액을 낮추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옳고, 위 각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인 개정 전후의 보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56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32,387,3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8, 9, 26, 3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0일 880시간의 휴일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4, 37호증, 을 제38호증의2, 4 각 기재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본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월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주재비를 기초로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다만 계산 편의상 원 미만을 버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액인 15,126,796원(47,514,096원 - 32,387,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일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은 1일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되(제50조 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 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3. 12.부터 퇴직일 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평일 기준 근로시간을 넘어 22:00까지 매일 연장근로를 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4, 5, 6, 20, 2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는 원고가 위 기간 평일 야간순찰 등을 직접 한 것인지 보조감리원의 보고를 받고 업무일지에 책임감리원으로서 서명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업무지침서에 따라 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0,298,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면 33,131,719원이다. 계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계산편의상 원미만은 버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33,219원(33,131,719원 - 30,29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7,960,015원(= 15,126,796원 + 2,833,21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6.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도근
각주1) 갑 제37호증 중 2014. 8. 15.자 책임감리원 업무일지
각주2) 48(휴일근로 6일×8시간)×1.5×32,435원
각주3) 근무일수(2012. 7. 1.~ 2016. 7. 31.)
각주4) 32(휴일근로 4일×8시간)×1.5×32,435원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8063
판결선고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