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6가단924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139,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나.

원고 B에게 10,119,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원고 C에게 7,217,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라.

원고 D에게 1,163,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F에서 노인요양시설인 G실버센터(이하 '이 사건 실버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원고 A는 2011. 10. 13.부터 2014. 7. 17.까지, 원고 B는 2012. 12. 24.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C는 2013. 5. 2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D은 2012. 10. 29.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실버센터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은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근로형태 및 임금 부분은 대체로 유사하다. 그 중 이 사건 분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의 근로형태별 근로일수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합계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실버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비정기적·불규칙적으로 행하여지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2014. 4. 30.까지의 2교대 근무의 경우 원고들이 야간에 자유롭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야간근로 없이 1일 12시간(= 주간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100,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이를 산입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3.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실버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점, ③ 요양보호사들은 주간근무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2교대 근무의 경우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수면이 보장된 시간은 제외) 이 사건 실버센터에서 주로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요양대상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요양대상자들의 수발을 들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④ 특히 야간에는 요양대상자들이 낙상하거나 토사, 발작, 심장마비 등 갖가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요양대상자들의 수면시간에도 거실에 돗자리 같은 것을 깔고 잠시 누워있거나 소파에 앉아서 졸다가 요양대상자들의 기척이 느껴지면 즉시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점, ⑤ 야간에 잠을 잘 자지 않는 요양대상자들도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대변을 본 후 아무 데나 묻히고 기저귀를 뜯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어 원고들로서는 이들을 씻긴 후 다독거리면서 안정을 시켜야 하므로, 그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 조를 짜서 그 대표가 순찰을 돌며 야간일지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실버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2교대 근무의 경우

1)

2014. 4. 30. 이전

이 사건 근로계약에 2교대 근무의 경우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 1시간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수면시간 8시간 합계 9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식시간 1시간과 수면시간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9시간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2014. 4. 30. 이전의 2교대 근무의 경우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9시간(= 주간 15시간 + 야간 4시간)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 5. 1. 이후

2014. 5. 1. 이후의 2교대 근무의 경우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산정한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다.

주간근무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에 주간근무의 경우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주간근무의 경우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5.

처우개선비 포함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그 밖에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①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수가를 인상하였으나, 그 인상분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처우개선비를 신설하기에 이른 점, ② 이와 같이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들의 기존 임금과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요양보호사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인 점, ③ 처우개선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월 160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 이를 소정 근로의 대가로 파악할 수만은 없는 점, ④ 만약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기존 임금에서 처우개선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하고 여기에 처우개선비를 더하여 최저임금액에 준하는 임금만을 지급할 수도 있어 처우개선비를 신설한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의 산정

○

기본근로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기본근로시간(8시간) × 실근로일수

○

연장근로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간 × 실근로일수 × 150%

○

야간근로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야간근로시간 × 실근로일수 × 50%

○

주휴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주휴시간 34.72(= 365일 ÷ 7일 ÷ 12개월 × 8시간)

○

연차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기본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미지급 임금= 기본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실수령액

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

○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4,860원

○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

○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580원

다.

미지급 임금

원고들의 근로형태별 근로일수 및 실제 근로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미사용 연차 휴가일수, 원고들의 실수령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수치를 앞서 본 계 산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 각 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139,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하 같다)부터, 원고 B에게 10,119,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원고 C에게 7,217,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원고 D에게 1,163,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