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7,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1 제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서면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범죄일람표 4, 5 기재(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9, 29, 30 제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대건(기소), 최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I건물 3층에 있는 중식당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의정부시 K건물 4층에 있는 'L 스크린골프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에서 2013. 11. 6.부터 2013. 11. 12.까지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M의 2013년 11월 임금 162,5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5 기재(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7 제외,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1 제외,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9, 29, 30 제외)와 같이 위 'J' 및 'L 스크린골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31,088,39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에서 2014. 9. 15.부터 2014. 11. 4.까지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N와 2014. 9.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통장사본, 근무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등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등 확 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과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근 로기준법위반죄와 서면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잘 되었음에도, 근로자들을 단기간 고용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다시 새로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식으로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부인이나 다른 친지들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등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여 왔고, 피고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어 근로자들이 민사적으로도 그 책임을 묻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퇴직한 후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도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I건물 3층에 있는 중식당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의정부시 K건물 4층에 있는 'L 스크린골프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7,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1,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9, 29, 30 기재와 같이 위 'J' 및 'L 스크린골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76,2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6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2)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