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G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정부시 H 및 I에 소재한 “의정부 J 신축공사(이하 ‘J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로부터 위 J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D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위 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의 지위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8.4. 09:43경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54세)으로 하여금 10.3m 높이의 10층 철골보를 조립토록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철골조립작업을 수행하게 함은 물론, 피해자가 작업하는 구간 바로 아래인 9층 바닥에 에스컬레이터의 개구부(3.5m × 12.6m)가 있어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 L이 10층에 설치하던 철골보 위에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17.3m 아래에 있는 지상 8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방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8.4. 10:12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E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8.31.경 위 J 건설현장 내 지하 5층에서 지하 2층까지 약 2.5m 높이의 계단 측면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을 접지하여야 함에도, 2015.8.31.경 위 J 건설현장 내 8층, 9층에 설치된 가설전기 분전함이 금속제 외함임에도 외벽에 설치된 금속재질 비계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접지를 하지 않은 채 바닥에 놓고 사용하였고,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2015.8.31. 위 J 건설현장 내 지하 1층에 설치된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함에도, 2015.8.31.경 위 J건설현장에서 지상으로부터 총 건물높이가 67.1m이고, 비계 설치도면에는 하부 38m지점까지 겹비계(2개의 강관비계)로 설치토록 하고 있음에도, 4층 높이(약 20m)까지만 겹비계로 설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재직증명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등 보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작업일보,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제23조제3항(추락 등의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3항(추락 등의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또는 수급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로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지적되었던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들이 개선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하석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