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68
판결선고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10. 17.부터 2015. 12. 30.까지 근로한 E을 2015. 12. 30. 17:0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