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6
판결선고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공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의 2015. 4.분 실적급 861,2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및 체불내역, ㈜D 임금협약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가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회선수가 약 1,900명에 불과한 지역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약 3,500명을 담당한 다른 장애기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에도 장애기사에게만 지급되는 보전수당 98만 원을 받고도 추가로 개통업무에 따른 실적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5. 4. 17. 체결된 주식회사 D의 임금협약에 따르면, 주식회사 D의 근로자는 A/S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장애기사, 개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개통기사, A/S 업무와 개통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멀티기사(장애기사보다 회선수가 적다)로 분류되고, 장애기사에게만 월 98만 원의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점, 위 협약에 따라 2015. 5. 14. 주식회사 D과 E는, E가 장애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전수당 98만 원을 받고, 장애업무 이외에 추가로 개통업무를 처리할 경우 매체별 포인트 기준에 따라 실적급을 받는 것으로 하되, 위 계약이 2015. 4. 1.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한 점, 위 계약에 의하면, E는 주식회사 D이 지시하는 장소와 내용에 따라 근무하되, 주식회사 D은 필요한 경우 E의 의견을 들어 근무지역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점, E는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장애기사에게만 지급되는 보전수당 98만 원을 받았고(따라서 E는 위 기간 동안 장애기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옳다), 2015. 4.경 실적급 861,250원 상당의 개통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E가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회선수가 적은 지역에 있다가 2015. 7.에 이르러서야 지역조정을 통하여 다른 장애기사와 비슷한 회선수를 가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E의 장애업무가 다른 장애기사들보다 수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 장애업무가 적어 개통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근로계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역조정을 늦게 한 주식회사 D의 책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E의 일방적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2015. 4.부터 장애기사에게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2015. 4.분 실적급 861,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