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동에 있는 ‘○○고속관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6.1.부터 2013.10.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의 임금 등 합계 1,546,460원(교통사고공제 1,200,000원 +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김○○의 일부 법정진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공제 1,2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에게 일정한 액수(20만 원씩 3개월간 합계 60만 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거로 김○○에게 합계 1,200,000원을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공제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에게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연차 휴가수당 합계 1,018,460원 - 기지급 연차 휴가수당 6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6.1.경부터 2013.10.2.경까지 ‘○○고속관광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의 퇴직금 1,38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검사는, 피고인이 김○○에게 세전 퇴직금 5,635,912원 중 4,254,768원(2012.10.29.자 중간정산 퇴직금 1,447,078원 + 2013.11.11.자 2,807,69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381,1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5,513,408원(2012.10.29.자 1,409,588원 + 2013.11.11.자 3,463,050원 + 2013.11.18.자 640,7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5,513,408원이 세금을 공제한 실제 지급액수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김○○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