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8. 3. 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및 D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동서사이였다(원고의 배우자였던 E와, 피고의 배우자인 F는 자매 사이인데, 원고는 2013. 5.경 E와 이혼하였다).
피고는 2012. 7. 1.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도 이에 가입하였다.
원고와 E는 2005. 9. 1. 피고로부터 양주시 G 지상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제7층 제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6,6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3,2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으로 공제하기로 하고, 2006. 3. 25.자 2,000,000원, 2007. 3. 25.자 2,100,000원, 2008. 3. 25.자 2,200,000원, 2009. 3. 25.자 2,300,000원, 2010. 3. 25.자 2,400,000원, 2011. 3. 25.자 2,500,000원, 2011. 12. 31.자. 2,820,510원, 2012. 6. 30.자 1,923,093원, 합계 18,243,603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원고는 2015. 6. 30. 퇴직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11,856,397원을 탕감받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외에 9,000,00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전날인 2012. 6. 30.을 퇴직일로 보아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60,683,593원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60,683,593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공제한 42,439,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가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전날인 2012. 6.30.을 퇴직일로 보아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60,637,981원(= 평균임금 141,056원× 계속근로년수 14.329년 × 30일)인 사실, 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18,243,6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2,394,378원(= 60,637,981원 - 18,243,6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6, 11 내지 17,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운영하는 C 및 D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일률적으로 시행된 바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2005. 9. 1. 이전에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한편,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장부에 2005. 3.경 퇴직금으로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 실제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 1,700,000원은 원고가 당시 받고 있던 임금 2,100,000원(= 본봉 1,700,000원 + 수당 300,000원 + 직책수당 100,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근거가 되는 평균임금보다 적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지 않다].
피고는 1998.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을 원고의 배우자였던 E에게 지급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퇴직금을 E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2006. 3. 25.부터 2012. 6. 30.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18,243,603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퇴직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를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상계는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퇴직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의 임금은 2010년 1월분 2,918,000원, 2010년 2월분 2,968,000원, 2010년 3월분 2,968,000원, 2011년 1월분 3,342,800원, 2011년 2월분 3,308,290원및 600,000원, 2011년 3월분 3,239,600원 및 700,000원으로 이와 같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3. 25.자 2,400,000원, 2011. 3. 25.자 2,500,000원보다 많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18,243,603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지 않다(다만, 원고가 위 18,243,603원에 대하여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피고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것으로서, 그 이유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강지현 이승엽
각주1) (4월 임금 4,067,940원 + 5월 임금 3,949,470원 + 6월 임금 4,038,320원 + 상여금 780,435원) ÷ 91일
각주2) 14년 + 3개월/12개월 + 29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