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76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867원과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 피고가 운영하는 C(고양시 덕양구 D 소재)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3. 8. 1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0. '2013. 5. 1.부터 2013. 8. 13.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합계 247,746원(= 66,220원 × 10개월)의 최저임금차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8. 25.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식대 15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13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다.

실제로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로 매월 1,200,000원을 지급받았고, 출근한 날에는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 1,200,000원 외에 따로 식대 등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바는 없다.

라.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은 4,860원이다.

마.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1,2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차액을 산정하면 합계 730,280원이다.

바.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