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난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2.부터 2015. 2. 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이사 C는 '원고의 2015년 1월 임금 3,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3,73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6. 1. 18.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C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2.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36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1월분 임금 2,796,040원, 2015년 2월분 임금 2,796,040원, 퇴직금 3,677,5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5년 8월경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3, 8, 20,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69,622원(= 2,796,040원 + 2,796,040원 + 3,677,542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 피고와 같이 상시 근로자가 2인 내지 3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고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이고, 2013.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2.부터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파일 형태의 캐드 도면이 보관된 휴대저장장치를 가지고 인수·인계절차 없이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채권관리 및 영업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밀자료를 유출하는 등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