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노29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식대와 숙소비용 등을 공제한 것일 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임금에서 식대와 숙소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